아동발달국 Служба детского развития Child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약칭 | CDA |
설립일 | 1972년 3월 15일 |
국장 | 헨리에타 P. 콜빈 |
차장 | 오스카 J. 랜들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린든가 512 512 Linden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아동보육법 제5조 |
전신 | 사회복지부 탁아사업과 |
정원 | 약 7,200명 (공립보육센터 종사자 별도) |
지방조직 | 권역보육국 10개 발달지원센터 310개 |
소관 | 보육시설 설치·인가 및 운영 기준 공립보육센터 운영 및 보육료 관리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및 조기개입 보육교사 자격·배치 기준 및 처우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
관리 대상 | 보육시설 약 12만 개소 (공립 7만 4천, 민간 4만 6천) 이용 아동 약 420만 명 |
예산 | 연 약 1,260억 달러 |
처음 다섯 해가 나머지를 결정한다 | |
1. 개요 [편집]
아동발달국(兒童發達局, Child Development Administration, CD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 서비스를 총괄해 공립보육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시설을 인가·감독하며, 영유아의 발달을 선별검사해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과후 돌봄도 소관이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린든가에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은 가족지원청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는 아동보호청이 맡고, 취학 이후의 정규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다. 국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담당한다.
보육시설의 과반이 공립이며, 이 비중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루이나 복지제도의 현물 중심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은 가족지원청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는 아동보호청이 맡고, 취학 이후의 정규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다. 국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담당한다.
보육시설의 과반이 공립이며, 이 비중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루이나 복지제도의 현물 중심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72년 사회복지부 탁아사업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탁아 사업은 취업한 저소득 여성의 자녀를 맡아주는 보충적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었고, 시설도 공장 지대와 저소득 밀집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 전제가 무너졌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졌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민간 시설이 무인가 상태로 난립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 전제가 무너졌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졌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민간 시설이 무인가 상태로 난립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2.2. 보육의 재정의 [편집]
개편의 핵심은 보육을 부모의 취업을 돕는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 자신을 위한 서비스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전환에 따라 이용 자격에서 부모의 취업 여부가 빠졌고, 시설의 평가 기준도 수용 인원과 운영 시간에서 보육의 질로 옮겨갔다.
기관의 명칭에 '보육'이 아니라 '발달'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맡아두는 것과 발달을 돕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인식이 조직의 이름에 새겨졌다.
기관의 명칭에 '보육'이 아니라 '발달'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맡아두는 것과 발달을 돕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인식이 조직의 이름에 새겨졌다.
2.3. 조기개입 체계의 구축 [편집]
보육시설이 전국에 깔리면서 취학 전 아동 대부분이 국가 체계 안에서 관찰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은 이 조건을 활용해 발달선별검사를 보육 과정에 편입시켰다.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개입 효과가 크지만, 가정에서만 자라는 아동은 취학 후 학습 부진이 드러나고 나서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 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개입 효과가 크지만, 가정에서만 자라는 아동은 취학 후 학습 부진이 드러나고 나서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 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
3. 보육 제도 [편집]
3.1. 이용 자격과 보육료 [편집]
① 출생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누구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 자격에 있어 보호자의 취업 여부, 소득 및 재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립보육센터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정규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이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국이 정한 표준보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⑤ 민간 보육시설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진다.
1. 한부모 가구 및 조손 가구의 아동
2.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3.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4. 아동보호청이 보호 조치 중인 아동
⑦ 아동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이용 자격에 있어 보호자의 취업 여부, 소득 및 재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립보육센터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정규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이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국이 정한 표준보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⑤ 민간 보육시설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진다.
1. 한부모 가구 및 조손 가구의 아동
2.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3.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4. 아동보호청이 보호 조치 중인 아동
⑦ 아동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3항의 공립 무상보육이 제도의 근간이다. 민간 시설 이용자에게도 표준비용을 지원하되 제5항으로 추가 비용을 통제해, 지불 능력에 따라 보육의 질이 갈리는 것을 막는 구조다.
제5항은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가장 잦은 조항이다. 특별활동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상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3.2. 교사 대 아동 비율 [편집]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되며, 위반 시 인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
제5항과 제6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이 규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인력풀 운영을 국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3항은 통합보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장애 아동을 받아들여도 정원 산정에서 동일하게 계산되면 시설이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 교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했다.
①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생후 12개월 미만: 3명
2.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명
3.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7명
4. 3세: 12명
5. 4세 이상 취학 전: 15명
② 하나의 반을 구성하는 아동 수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1명은 제1항의 산정에 있어 3명으로 본다.
④ 혼합 연령으로 반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교사가 휴가, 질병 또는 교육으로 부재한 때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제1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은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
⑦ 제1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지원금 환수 및 인가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후 12개월 미만: 3명
2.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명
3.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7명
4. 3세: 12명
5. 4세 이상 취학 전: 15명
② 하나의 반을 구성하는 아동 수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1명은 제1항의 산정에 있어 3명으로 본다.
④ 혼합 연령으로 반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교사가 휴가, 질병 또는 교육으로 부재한 때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제1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은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
⑦ 제1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지원금 환수 및 인가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항과 제6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이 규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인력풀 운영을 국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3항은 통합보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장애 아동을 받아들여도 정원 산정에서 동일하게 계산되면 시설이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 교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했다.
3.3. 시설 및 안전 기준 [편집]
① 보육시설은 아동 1인당 실내 활동 면적 3.5제곱미터 이상, 실외 놀이 공간 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외 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보 10분 이내의 공공 놀이 공간 이용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육실은 지상층에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를 갖춘 경우 1층 이하의 반지하층에 부속 공간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에는 조리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영양 기준은 영양지원청이 정한다.
④ 모든 보육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영상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⑥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성인 동승자를 배치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국은 연 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한다.
② 보육실은 지상층에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를 갖춘 경우 1층 이하의 반지하층에 부속 공간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에는 조리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영양 기준은 영양지원청이 정한다.
④ 모든 보육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영상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⑥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성인 동승자를 배치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국은 연 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한다.
제4항과 제5항은 함께 읽어야 한다. 아동 안전을 위해 촬영을 의무화하되, 그 영상이 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용 목적을 제한했다. 보육교사 단체의 요구로 제5항이 추가되었다.
3.4. 보육교사 [편집]
① 보육교사는 국이 인정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중 아동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센터 보육교사의 보수는 국이 정한 봉급표에 따르며, 민간 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④ 국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아동 발달,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자는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은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⑥ 보육교사가 시설의 위법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중 아동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센터 보육교사의 보수는 국이 정한 봉급표에 따르며, 민간 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④ 국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아동 발달,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자는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은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⑥ 보육교사가 시설의 위법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의 비담당 시간은 교사가 보육 계획을 작성하고 관찰 기록을 남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시간이 없으면 발달 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었다.
제3항은 공립과 민간 교사의 처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항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 있어 민간 시설의 교사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가 지속된다.
4. 발달 지원 [편집]
4.1. 발달선별검사 [편집]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영유아의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한다.
1. 생후 9개월, 18개월, 30개월
2. 만 4세 및 취학 직전
②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및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 및 정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발달지원센터 또는 보건부 소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검사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되, 그 결과를 이유로 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
⑤ 검사 결과는 진단이 아니며, 추가 평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
⑥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국은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차 안내하여야 한다.
1. 생후 9개월, 18개월, 30개월
2. 만 4세 및 취학 직전
②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및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 및 정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발달지원센터 또는 보건부 소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검사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되, 그 결과를 이유로 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
⑤ 검사 결과는 진단이 아니며, 추가 평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
⑥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국은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차 안내하여야 한다.
제5항은 선별검사와 진단을 구분한 조항이다. 선별검사는 정밀 평가가 필요한 아동을 걸러내는 도구일 뿐이므로, 그 결과가 곧바로 장애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격을 명확히 했다.
제3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체계 안에 남겨두기 위한 규정이다. 가정에서만 자라는 아동이 검사에서 누락되면 조기개입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4.2. 조기개입 [편집]
① 발달선별검사 또는 정밀 평가에서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조기개입 서비스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행동 지원 및 보호자 교육을 포함한다.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비용은 국이 부담한다.
④ 국은 아동별로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별 발달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
⑥ 서비스는 아동의 일상 환경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 또는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한다.
⑦ 아동이 취학하는 경우 국은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교육부 및 해당 학교에 인계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기개입 서비스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행동 지원 및 보호자 교육을 포함한다.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비용은 국이 부담한다.
④ 국은 아동별로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별 발달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
⑥ 서비스는 아동의 일상 환경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 또는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한다.
⑦ 아동이 취학하는 경우 국은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교육부 및 해당 학교에 인계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은 아동을 치료실로 데려오는 대신 서비스가 아동에게 찾아가도록 한 규정이다. 발달 지원은 일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며, 동시에 이동이 어려운 가정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한다.
제7항은 취학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소관이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아동이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계를 의무화했다.
5. 방과후 돌봄 [편집]
① 국은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은 학교 내 시설 또는 인근 공립보육센터에서 제공하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장소를 확보한다.
③ 방과후 돌봄은 무상으로 하며,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한다.
④ 프로그램은 학습 지도가 아닌 놀이, 휴식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⑤ 방학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이용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아동을 우선한다.
② 프로그램은 학교 내 시설 또는 인근 공립보육센터에서 제공하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장소를 확보한다.
③ 방과후 돌봄은 무상으로 하며,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한다.
④ 프로그램은 학습 지도가 아닌 놀이, 휴식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⑤ 방학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이용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아동을 우선한다.
제4항은 방과후 돌봄이 사실상의 보충 수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돌봄의 목적이 학업 성취가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명시했다.
6. 조직 [편집]
6.1. 본부 [편집]
- 보육기준과 — 시설 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 인가 요건
- 공립운영과 — 공립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 민간관리과 — 민간 시설 인가, 지원금 지급, 점검
- 교사정책과 — 자격 관리, 대체교사 인력풀, 처우
- 발달지원과 — 선별검사 체계, 조기개입 서비스
- 방과후돌봄과 — 방과후 및 방학 프로그램
6.2. 발달지원센터 [편집]
전국 31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선별검사, 정밀 평가 연계, 조기개입 서비스 인력의 배치를 담당한다.
센터 인력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로 구성되며, 아동의 가정과 보육시설로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확보가 지역별로 불균등해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의 대기기간이 길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센터 인력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로 구성되며, 아동의 가정과 보육시설로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확보가 지역별로 불균등해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의 대기기간이 길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7. 관계 기관 [편집]
7.1. 가족지원청 [편집]
루이나 가족지원청이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을, 국이 보육 서비스를 담당한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보육시설 입소 시점을 맞추는 것이 두 기관의 공동 과제로, 휴직 종료 후 입소까지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
7.2. 아동보호청 [편집]
보육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루이나 아동보호청에 통보한다. 보육교사는 신고 의무자이며, 국은 통보 이후 해당 아동의 시설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7.3. 보건부 [편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선별검사는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므로 루이나 보건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두 기관이 공유하되, 의학적 진단은 보건부 소관이다.
7.4. 교육부 [편집]
방과후 돌봄의 장소 확보와 조기개입 대상 아동의 취학 인계에서 루이나 교육부와 협의한다.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두 부처의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7.5. 영양지원청 [편집]
보육시설 급식의 영양 기준은 루이나 영양지원청이 정하며, 국은 이를 시설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